[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시는 17일 강저롯데캐슬아파트를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했다.

이근규 제천시장, 박인용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과 담당부서 공무원, 화산동 주민대표, 제천경찰서, 제천소방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 건축소방감리단장,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와 입주예정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지상 출입구가 없는 5개 동의 경우 지하주차장만 이용해야하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안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단지 내 높은 경사로 때문에 겨울철 안전 사고가 우려되고, 보행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시공했다고하지만 이는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은 간과한 것"이라며 "제천시는 시민이 주인인 점을 고려해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제기된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 준공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설계 등 전반사항을 승인해준 제천시가 오는 30일 입주예정인 현장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문제나 주민불편 등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바로잡은 뒤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한 시민은 "입주예정자는 비전문가들로 설계도면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기관이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설계의 문제점을 준공처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