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입건…혐의 추가 검토 방침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마을에는 마을 뒤편에서 운영되는 '누드펜션'을 규탄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결국 최종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소유주 A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16일 제천시와 경찰, 주민에 따르면 A씨가 최근 이 건물을 팔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누드펜션은 2층 구조의 건축물로 2009년부터 누드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로 운영됐다. 최근 누드펜션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됐다.

이후 누드펜션에 대한 부정여론이 일고 동시에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조치가 시작됐다. 이런 이유로 갑자기 매각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경찰은 건물 매각과 무관하게 펜션 운영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10일 A씨를 조사했다. A씨가 무허가 숙박 영업을 했다는 혐의다.

그는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대여해줬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에게 동호회 운영 자료를 제출받은 뒤 조만간 A씨를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A씨는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로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