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배경환 변호사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충청북도의회 의원들 4명이 해외 연수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조기 귀국했다. 충북도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위해 비행기를 타기 전 이미 청주와 괴산 등에는 사상유례없는 폭우로 인하여 무심천이 범람위기에 놓이고 심지어는 괴산댐이 붕괴위험에 처했다는 보도까지 발표될 정도로 지역민들 대다수가 발을 동동구르는 상황이었다. 실제로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주택파손이나 농경지 침수 등 재산피해도 만만치 않아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들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모두가 마음아파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던 시점이다. 충북도 의회에서 조차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촉구하면서 복구에 힘을 실어달라고 성명을 발표하기 까지 할 정도로 상황은 매우 안 좋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원 4명은 8박 9일간 일정으로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말이 해외연수지 언론에 보도된 일정표를 보면 그저 해외여행(외유)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 시점에서 사실상 해외여행임에도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하여 재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한 때 사기업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다양한 출장기회로 여러 곳을 다녀본 적이 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나이에 해외출장은 필자에게 큰 경험이 되었고, 더 높고 넓게 보는 눈이 생기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경험으로 공직사회에도 다양한 연수 또는 여행프로그램들이 도입되길 바랐다. 공무원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겁고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필자는 한 때 공직자들의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대하여 홍보맨이 되었던 적이 있다.

자치단체 우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배낭여행기회를 포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을 한 적도 있고, 실제로 시행되었던 적도 있다. 공직자들에 대한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필자는 지금도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최근 도의원들의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기억으로 약 10여년 전 충북 모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동남아시아로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주점을 드나들고 급기야 성매매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홍역을 치뤘던 적이 있고, 지금도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에 대해서는 손을 꼽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익숙하다.

불과 얼마 전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각 당 대표들을 초대하여 추경안의 처리를 부탁할 정도로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이 추경안 처리였음에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26명이 본회의에 불참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출장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모두가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은 아니겠지만 회기 중 외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우리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함과 추구하는 국가이익의 다양성 때문에 특히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지방의원역시 같은 취지에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연수를 떠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경비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일부로 해석되기 때문에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연수를 떠나는 의원들에게는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연수를 성실히 받아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배경환 변호사

과연 해외 연수중 성추문 추태의혹을 부리고 폭우로 주민들의 한숨이 커지는 시점에 해외연수를 떠나는 지방의원들이나 대통령까지 나서 열심히 일 해보겠다고 추경안 처리를 부탁하는 엄중한 시점에 해외연수를 떠나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아니올씨다'라는 답이 나온다. 물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다못해 국민을 쥐에 비유하고 수해현장에 오지 않았다고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의원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우리사회에 부조리로 자리잡았던 많은 적폐들을 청산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이런 저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참에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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