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소매·중개업 의무발행 업종 추가
미발급시 과태료, 구입금액 소득공제 가능

7월1일부터 중고차 판매상들은 소비자들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다음달부터 중고차를 산 소비자들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계가 공제율 상향이나 마진과세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없이 추진하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증세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논란을 야기했지만 그대로 시행될 전망이어서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고차 매매도 증세(?)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등과 같은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로써 중고차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해당 거래 대금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중고차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중 수입 금액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중고차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거래 건당 5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사면 구입금액 10%를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중고차 구입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중고차 중개수수료·이전수수료 등도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7월 전에 현금 거래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면 거래를 증빙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매업계, '대책 마련' 고심...충북조합 반발

7월1일부터 중고차 판매상들은 소비자들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용수

이에 따라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임영빈·이하 충북조합)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차 현금영승증 의무발행은 마진과제 법 개정시까지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임영빈 충북조합 이사장은 "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은 누적과세이며, 중복과세"라며 "마진과세 관련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업으로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시행한다면 5만의 중고차 매매 사원과 그 가족 30만명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임 이사장은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 매매업계의 현실과 낙후된 중고차 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매매업체의 조세부담 과중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가뜩이나 영세해 겪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며 "조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마진과세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과 병행해 시행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영빈 이사장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대내외 여건 악화로 중고차 매매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진과세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 없이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 경영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이 같은 중고차 현실에 대해 연합회와 공조해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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