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일행통행 도로에서 친구의 승용차량을 몰다 마주오던 B(44·여)씨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의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단속을 발견한 뒤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A씨 등 3명이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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