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

황주홍 의원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농번기를 피해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명분은 농민들의 참정권 보장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22일 농민들의 선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농번기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농번기인 5~6월경 실시되고 있어 선거운동으로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생업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게 황 의원은 주장이다.

현행대로라면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5월 31일에서 6월 12일이 되기 때문에 농번기인 5월 1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해당한다는 게 황 의원의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선거일을 현행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 농민들이 한창 바쁜 농번기에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5월2일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게 된다.

황 의원은 "도시 지역에서는 큰 이해 상관이 없겠지만 생업에 바쁜 농민들에게는 농번기에 치러지는 선거가 곧 참정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의결·처리를 통해 내년부터는 농민들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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