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 점검 결과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세종과 청주, 음성 등 충청지역 8곳의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를 비롯 유통·판매업체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해서 행정기관에 적발, 시정명령을 비롯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편의점 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183곳), 유통·판매업체(2천64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2천899곳) 등 총 5천81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충청지역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중 충북 음성의 (주)D식품, (주)J식품 등 2곳이 적발됐으며 일반음식점의 경우 세종지역 G김밥을 비롯 청주지역의 B비빔밥 오창점, Y김밥 오창점, M오창점 등 4곳, 휴게음식점의 경우 세종 H도시락, 청주 S음식점 등 2곳이다.

이들 8곳은 시정명정과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전국의 75곳 중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는 8곳, 유통·판매업체는 편의점 26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40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곳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12∼16일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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