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성명발표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2일 "충북도의회는 음주운전과 언론보도 무마를 시도한 윤홍창 의원(자유한국당 제천1)에 대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윤리특위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홍창 의원은 2014년 도민에게 신뢰 받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충청북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발의했다"며 "그러나 정작 자신은 신뢰 받는 의회, 청렴한 의회가 아니라 음주운전 언론보도 무마를 위해 스스로 내세운 청렴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임명직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은 해임이나 파면 등으로 비교적 강력한 반면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며 "그로인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도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반성보다는 회유와 은폐를 먼저 생각하는 윤홍창 의원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몇몇 의원의 행태 때문에 충북도의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의 의미로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윤홍창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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