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정구철 충북 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기자

충북 충주시가 개인사업자가 조성한 산림공원 인근에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면서 '특혜'와 '투자유치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2017.06.09./ 뉴시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의심을 받을 만한 명분조차 만들지 말라는 속담으로 특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덕목처럼 받아들여지는 속담이다. 충주시가 지난 4월 충주호 인근 임야에 산림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부지 매입을 추진해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A 씨는 자신 소유인 충주댐 인근 임야에 수목원을 포함한 산림공원을 조성한다며 지난해 10월 충주시에 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임업용모노레일을 설치했다. 해당 임야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목상 맹지다. 당연히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곳이며 이 임야로 진입하는 위치에는 수자원공사 소유의 부지가 가로막고 있다. A 씨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 수차례 수자원공사에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는 규정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충주시가 지난 4월 수자원공사에 '충주호 관광모노레일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사용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진입로 위치에 있는 부지 2천752㎡를 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7월에도 수자원공사에 해당 부지를 주차장과 승강장으로 대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수자원공사로부터 용도대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번에 재차 매각을 요구했다. 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뒤 A 씨에게 임대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소유 임야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시가 혈세까지 투입하겠다며 집요함을 보이는 것이다.

진입로가 확보될 경우, A 씨의 임야는 엄청난 지가상승 효과를 보게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특혜다. 논란이 일자 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A 씨의 임야에 모노레일과 수목원 등을 설치, 산림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충주지역 관광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도였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시의 설명대로라면 맹지 소유자들이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모두 진입로를 확보해 주겠다는 것인가. 명분과 논리도 없고 객관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A 씨는 현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2년여 간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의 이사장을 맡았고 A 씨의 부인은 시가 지원하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있다.

정구철 충북 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기자

시가 A 씨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정황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임시개장을 통해 선착순으로 시승자를 모집하고 모노레일 무료시승 행사를 가졌다. 모노레일에 사람을 태울 경우에는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충주호산림공원은 허가를 받지않고 모노레일을 임업용으로 일시사용신고만 한 채 이 기간동안 사람을 태웠다. 현행법상 궤도사업 허가를 받지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 또 수자원공사 부지와 시유지 일부에 사용승인도 받지않은 채 버젓이 대형간판을 세웠지만 이 역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일반 민원인들에게 까다롭기로 유명한 충주시 공무원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행정행위는 시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집행이 이뤄져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충주시 공직자들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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