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설장 교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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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제천영육아원 법인 A복지회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장 교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귀속된다"며 "신체·정신적 폭력으로 아동 학대행위가 발생한 만큼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가 단순 보육사 개인의 위법행위라기보다는 시설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로 볼 수 있어 시설장 교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제천영육아원에서 보육사에 의해 아동 학대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보육사는 때리거나 생마늘을 먹이며 아이들을 학대했다. 또 독방을 만들어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1주일 이상 격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제천시에 시설장 교체 처분과 관련자 검찰 고발을 권고했다. 제천시는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보육사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설 책임자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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