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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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최근 충북에 투자한 대기업들과 지역 대학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자녀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현상은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도 각각 3곳씩 적발됐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곳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곳 등 전국 13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52.9%에서 28.6%p 증가한 81.5%로, 의무 대상 사업장 1천153개소 중 94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며, '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충북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공장 가동을 한 청주 오창과학단지의 녹십자 오창공장은 상시근로자수가 617명, 상시여성근로자수가 86명, 보육대상영유아수가 113명이나 되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한화큐셀코리아㈜ 음성사업장도 상시근로자 554명, 상시여성근로자 52명, 보육대상 영유아수 79명인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어겼다.

이와 함께 지역 유명대학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합류했다.

상시근로자가 944명이나 되고 상시여성근로자가 440명인 충북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보육대상 영유아 37명이 각자 알아서 어린이집을 다녀야 한다.

또한 서원대(상시근로자 543명·상시여성근로자 204명)도 26명의 보육대상 영유아를 외면했다.

대전지역에서도 (주)케이비손보CNS(대전사업장), 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기업),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대학병원)이, 충남에서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충남 천안의 엠이엠씨코리아(주), 충남 아산의 하나마이크론(주) 등이 적발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이처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들은 주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충북에서 적발된 4곳중 유일하게 미이행 이유를 밝힌 한화큐셀코리아측도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과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을 들었다.

한편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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