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최근 부주의로 인해 충주지역에 산불이 빈번이 발생하자 조길형 충주시장이 특별지시를 통해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충주지역 산불은 대부분 산림연접지 주택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이나 농업부산물 소각 등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 시장은 최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산불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조 시장의 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로 지난해 겪은 수안보 대형 산불의 악몽이 되살아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산불에 취약한 18개 읍·면·동에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림 연접지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산불 가해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충주지역에는 올 들어 이달까지 7건의 산불이 발생해 0.24㏊의 아까운 산림이 소실됐다.

시는 1건은 사법송치하고 3건은 입건 조사 중이며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3건에 대해서는 9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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