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충북 모 축협 직원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승용차량은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만취한 A씨는 "죽으려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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