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0일 최종 선고 예정...시장직, 운명 가른다

이승훈 청주시장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62) 청주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23일 열렸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선거사무실에서 했던 관련업무가 정식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지급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업체 자체에서 기획한 통상적인 홍보업무로 이 시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식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 준비과정에 불과해 업체에서 지급한 인건비 등도 당연히 선거비용에 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 4차 재판은 오는 4월 6일 열릴 예정이며, 최종 선고는 4월 20일 예정이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박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실제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9·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에게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로 각각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용역비 면제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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