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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회가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구속 기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3명의 의원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한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과 구속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14~16일 열리는 제 21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들 개·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인 최근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충주시의회 재적의원은 19명(자유한국당 9, 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3) 가운데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8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된 A의원을 제외하면 현재 18명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제정 조례안 공동발의에 3명의 의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충주시의회는 의원이 직무와 관련한 의안 심사와 인사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도덕성을 강화하는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구금상태인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3명의 의원이 참여치 않은 것이다.

시의회는 현재 구속 상태의 A의원에게 1월과 2월 의정활동비(월 110만 원)를 지급했다.

충주시의회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의원의 2월 의정활동비 미지급을 논의했으나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관련 조례가 다음 달 임시회에서 개정되면 3월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는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제도화하라"며 구속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충북·충주·제천·단양·옥천·보은·증평 등 도내 7개 지방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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