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무직노조, 도교육청·식약처 관계자 공식사과 촉구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자료를 게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충북지부)는 27일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에 강사로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강연 중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뒤 "도교육청과 식약처 관계자는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노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가 열렸으며, 이 연수 참가자 350여명 중 대다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포함된 여성이었다.

지난 21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에서 게시된 '남편의 식습관'관 내용

교육공무직 노조 충북지부는 이날 연수 과정의 일부인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에 강사로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A씨는 '남편의 식습관'이라는 제목의 PPT자료를 참가자들에게 보여줬는데 이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세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 먹는 남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본인은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교육기관인 도교육청의 공식 연수에서 성적으로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관계자들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감사원 고발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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