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무직노조, 도교육청·식약처 관계자 공식사과 촉구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자료를 게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충북지부)는 27일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에 강사로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강연 중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뒤 "도교육청과 식약처 관계자는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노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가 열렸으며, 이 연수 참가자 350여명 중 대다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포함된 여성이었다.
교육공무직 노조 충북지부는 이날 연수 과정의 일부인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에 강사로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A씨는 '남편의 식습관'이라는 제목의 PPT자료를 참가자들에게 보여줬는데 이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세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 먹는 남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본인은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교육기관인 도교육청의 공식 연수에서 성적으로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관계자들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감사원 고발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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