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충북지역본부, 석달치 전기요금 2억6천만원 미납 조치

청주시 가경동 대형 복합상가 '드림플러스'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주시 가경동 대형 복합상가인 '드림플러스'가 전기요금 미납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전기공급이 끊겨 영업차질이 불가피하다.

한전 충북지역본부는 "드림플러스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분 전기요금 2억6천여만 원을 미납하고 있어 3월 1일부터 전기공급 정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은 "수차례에 걸쳐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해줄 것과 기한 내 미납시 전기공급 정지를 안내해왔으나,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는 상인회측이 내부 관리비 분쟁을 이유로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드림플러스는 지난해 10월에 이미 3개월분 미납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랜드리테일과 상인회측의 관리비 소송 선고일(2017년 1월 12일)까지 전기 공급정지를 유예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 진행에 따라 한전측은 지난 1월 31일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공급정지 예고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이랜드리테일측이 지난 2월 10일 미납 7개월분중 약 4개월분인 3억8천432만2천835원을 납부해 가까스로 영업활동을 유지해왔다.

한전은 "입주상인들의 경제활동과 인근 상권의 이미지 훼손을 고려해 그동안 전기공급 정지를 최대한 미루어왔으나, 성실히 요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고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타 고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공급을 정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드림플러스는 현재 이랜드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관리비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의 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한뒤 경매를 통해 드림플러스 전체 상가의 75%를 인수해 2015년 11월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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