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공천 눈치' 지방의원에 영향 미미

안희정 충남도지사 / 뉴시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중적 인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움직임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 대선 후보 경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안 지사가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대선 이후 2018년 치러질 지방선거 공천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문재인 전 대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다 당내 기류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진영 인사들이 지방의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여서 말을 갈아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캠프 참여 인사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

더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A씨는 "지방선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아 공천에 미칠 영향을 신경 써야 하는 지방의원들은 당내 경선 향방을 주시할 수 밖에 없다"며 "안 지사의 지지도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한인섭


충북도,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 시스템 바꾸자"

자료사진 / 뉴시스

충북도가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 시스템을 바꾸자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농가들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난수표 시스템에 오류가 많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난수표를 통해 선정된 농가 내에서도 난수표를 중복적용해 사육 개체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

이에대해 농림부는 최근 일일 방역 회의에서 "충북도의 건의 사항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이밖에도 도는 그동안 해마다 농식품부가 정해준 숫자에만 맞춰 검사해오던 것을, 분기별로 도내 전 농장을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진행할 계획.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동물감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오던 충북이지만 AI사태에서부터 구제역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 진앙지'라는 오명을 썼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방역 예방활동을 펼쳐 청정지역의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 /김정하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 안희정-문재인 지지 윤각

노영민 전 의원 / 중부매일 DB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당내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지지를 잇따라 공식화 해 주목

먼저 문 전 대표의 좌장으로 익히 알려진 노영민 전 의원은 캠프 조직본부장으로 여전히 실세 위치에 있고, 여기에 도종환 의원도 문 전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돕고 있는 상태.

반면 변재일 의원은 안 지사 캠프의 정책그룹에 적극 참여하며 각종 국가 정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되고 있는 상태.

다만,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모두에게서 러브콜을 받은 오제세 의원만이 장고를 거듭하며 현재 중립지대에서 관망자세.

이와 관련, 오 의원측 한 관계자는 23일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 (오 의원이) 지지 후보를 명확히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여러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고 계신것으로 안다"고 귀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의결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뉴시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및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38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

안행위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 중 주요 내용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률의 부칙을 삭제.

즉,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확대 보장한 게 골자. 또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추가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안은 군수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자체장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의 주체인 지자체의 의견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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