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천안시의장,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장이 정치권의 개헌특위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종한 의장은 2017년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구성되어 활동 중인 '개헌특별위원회'를 언급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시대정신을 담아 진전된 민주주의의 형식적 기틀을 마련하고 군사정권 기간 동안 유보되었던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중요한 가치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것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 최소주의'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사무구분도 모호하여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가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과 같은 정치권력의 분배구조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추구함을 명시하고 국민 기본권의 일환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천명해야 한다"며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여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헌법', '지방자치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종한 의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예의 주시하고 역량을 모아 2017년을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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