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논산소방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6일 논산관내 귀성객 이동거점 장소인 터미널, 시장주변을 선정해 동시다발적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과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총동원해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오는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마다,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기한(오는 2월 4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홍보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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