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제한구역 해제 신청...제조업체가 설립 가능

무심천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중훈)는 청주시 영운동, 수곡동, 평촌동의 무심천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0.325㎢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76년 6월 28일 지정된 무심천 일대의 청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영운 및 지북정수장을 폐쇄하고,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정수장을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77(지북동)에 신설함으로써, 영운취수장에 무심천 물을 제공하던 청주시(영운동)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의미가 없어져 충청북도로부터 보호구역 변경(해제) 승인받았다.

해제되는 영운동 보호구역은 주로 하천부지로 해제에 따른 개발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무심천 상류 일대 75㎢에 지정돼 있는 공장설립제한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됨으로써,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된 것을 디딤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중훈 본부장은 "이달 초 환경부에 공장설립제한구역 해제 신청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가 설립 가능토록 규제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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