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임지우)은 30일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특별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그 가족들에게 유포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행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피해자 B(47·여)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진 장면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촬영했으며 이후 B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지난 6월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해당 동영상을 게시했다.

또 7월에는 피해자의 자녀와 그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문용/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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