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에 앞서 김희영의원 으로부터 접수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하여 의제로 삼기 위한 의원들의 동의를 얻고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의사일정으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의 기타안 및 1건의 공통안을 일괄 상정에 가결 처리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기타안 및 1건의 공통안을 일괄 상정해 처했다.
또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김희영의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표결을 실시하여 가결 처리 하였다.
오안영 의장은 "7일간의 회기동안 각자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문영호 / 아산
문영호 기자
labor05@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