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제1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지난 23일부터 실시한 7일간의 일정 동안 조례안등 기타 안건 심사,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희영의원 으로부터 접수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하여 의제로 삼기 위한 의원들의 동의를 얻고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의사일정으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의 기타안 및 1건의 공통안을 일괄 상정에 가결 처리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기타안 및 1건의 공통안을 일괄 상정해 처했다.

또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김희영의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표결을 실시하여 가결 처리 하였다.

오안영 의장은 "7일간의 회기동안 각자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문영호 /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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