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225가구 1억4천400여 만 원 긴급 지원
올해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1억9천400여 만 원 중 74% 이상을 집행했다.
군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복지 응급실' 역할을 톡톡했다.
군은 올해 2회 추경예산에 3천여 만 원을 추가 편성해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등 위기상황에 닥쳤을 경우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21만8천원, 4인 가구 329만3천원)이하, 농어촌인 경우 총재산 7천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기타, 긴급지원 내용과 기준 등은 군 주민복지과(☏043-730-3623)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예산확보를 통해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긴급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꼭 이 제도를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지난 1월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윤여군 / 옥천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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