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이나 건축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철거 및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단, 부분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자인 경우, 빈집으로 인한 범죄, 안전사고 방지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빈집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10가구 정도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여군 / 옥천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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