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직자 잡는데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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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8일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위반하는 자들을 적발해 신고하려는 일명 '란파라치'가 등장했다.

'란파라치'란 김영란법과 파파라치를 합성한 신조어로,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는 하나의 신종 직업이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공직자,공공기관, 언론인 등 약 4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전문적으로 감시·감독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데 앞장서겠다는 게 '란파라치'가 등장한 하나의 배경이다.

그러나 속내는 따로 있어 보인다. 바로 포상금이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은 최대 2억원,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란파라치'가 돈을 목적이 아닌 올바른 사회 구현을 위해 김영란법을 위반 사례를 감시한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다. 현장 목격과 증거물 확보를 위해 사생활 침해 등의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허위 제보일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A(51)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틀밖에 안됐는데 란파라치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기분좋지 않다"며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는 단계에서 우릴 잡아 신고하려는 움직임은 자성적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로도 해석된다"고 일침했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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