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윤여준 영동경찰서 양강파출소

본래 '떴다방'의 의미는,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하여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마지막에 판매할 물건을 꺼낸 후 높은 가격의 물건을 강매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분양권 전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동 중개업자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노인 등 상대, 허위·과장광고 후, 고가 판매 등을 하는 자를 '떴다방'사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다. 이맘때가 되면 명절을 전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를 노리는 떴다방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홍보관'등을 이용, 무료관광, 사은품, 각종 공연 등을 미끼로 저가 건강·일반식품 등을 질병치료 및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로,"만병통치약이다. 골다공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허위광고를 하여 고가로 부풀려 판매하는 행위와 찜질방 등에서 노인 등에게 허가 받지 않은 상품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 후, 질병치료 및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후 판매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스포츠 신문, 일간지 등을 통해 건강·일반식품 등을 질병치료 및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즉 앞으로도 노인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감소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네 정서상 정에 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관광이나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짓 홍보로 판매장에 유인 후, 불량식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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