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각각의 고유한 권한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상·하 감독관계가 아닌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4명의 자격 요건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도 확보된다.

무소속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은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행법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사업 및 예산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4명의 경우 장·차관, 법관 등 특정 출신으로 위촉·운영되다 보니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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