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증액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무려 48 곳에 달하고, 재정자주도가 40% 이하이면서 사회복지비중이 60% 이상인 지자체도 15곳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복지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매칭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세가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치솟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 법안 통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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