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 4학년 때도 과(科)를 옮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3학년까지만 학과를 바꿀 수 있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과는 대학에 입학한 후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적성 발견으로 다른 학과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4학년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2,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 이상 학생에게도 전과를 허용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학생의 전과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전과 학생 수는 2013년 1만1천293명에서 2014년 9천959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만4천723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계열별로는 경영·경제 계열로 전과한 학생이 3천899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과학 1천908명(13%), 컴퓨터·통신 1천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이었다. / 김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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