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사기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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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윤여군·이민우 기자] 불법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거짓말로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고 대부업체에 연대보증까지 서게 한 20대 파렴치한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30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미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87회에 걸쳐 약 7천200만원을 가로챈 A(2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 B(23)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랑하던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는데, 결국 A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점점 늘어나는 채무의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지난 3월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한 것을 사채를 비롯해 각종 빚을 졌다"며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B씨에게 얘기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와 다름없는 높은 이율의 제3금융권(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을 서게 했으며, 카드깡(불법 카드사용)과 같은 편법을 동원해 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율의 사채에 시달리는 처지여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빚을 다 청산하고 나면 '바르게 살겠다', '같이 결혼해서 살자'는 등의 갖은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고, 심지어 피해자의 원룸 보증금과 월급 통장의 돈까지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A씨의 범행은 단순 채무관계에 얽혀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 아닌, 믿었던 사람의 마음을 유린해 교묘히 상습적으로 돈을 착취함으로써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극히 악질 범죄며, 피해자가 죽겠다고 암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돈을 요구했다.

황천성 영동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악성사기범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악성 지능·경제사범 근절을 위해 현장중심 수사 활동으로 신속한 피해회복 및 책임성 수사역량 강화로 국민들에게 공감 받는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여군·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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