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안림택지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나서자 해당지역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는 29일 "안림·연수동 일원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난해 LH공사에 이 지역에 대한 공공택지 조성을 제안했고 현재 타당성조사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지역이 도시녹지공간의 확보와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충주시 장기 토지이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저밀도 위주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간사업자가 이 지역에 아파트신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심사를 청구했으며 시는 시·도의원 및 공무원, 관계자 간담회와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전반적인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불균형 개발과 과밀 현상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시의 이번 조치는 해당지역에 대한 민간업체의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지역 토지소유주들은 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토지소유주들은 "안림택지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등 오랜 기간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항의하고 있다.

해당 업체 역시 "사전심사 청구는 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 따지면 될 일인데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조길형 시장은 "주민들과 좀 더 협의를 통해 원만한 방안을 강구하라"며 결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헌 충주시 지역개발과장은 "현재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체계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민간사업자가 공공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발계획을 제출할 경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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