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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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주인의 집에서 마스터 키를 훔친 뒤 오전 2시께 피해자 B(40대·여)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성폭행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밤에 길을 걷던 5명의 여성에게 특수강간,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복역한 후 2년만에 성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성범죄로 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범죄를 한 점, 누범 기간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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